학교 헌장은 행복맞이학교(자율학교)의 공공성?책무성을 확보하고,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초?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?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“학교헌장”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한다.
가) 총칙 -설립목적: 학교설립 취지와 배경, 건학이념 및 육영의지 -교육목표: 학교 교육목표 -교육프로그램: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나) 교육과정 -교육과정 편성?운영: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-교과서: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-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: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시 다) 교육여건 -교원: 교원 확보사항 및 교사 1인당 학생비율 -시설설비: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 확보내용 -학교규모 및 학급규모: 전체 학교규모 및 학년당 학급수 라) 학사관리, 학교운영, 후생복지?지원, 학교운영의 투명성, 학교발전계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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